장애인 인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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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의 정의

직접 차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을 통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특정 직업에 채용하지 않거나, 특정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간접 차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기준이나 조치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신체 능력 검사를 요구하여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교육, 시설 이용, 사회 활동 등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광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장애인 차별의 종류

고용 차별:
장애를 이유로 채용, 승진, 해고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교육 차별:
장애를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한하거나 차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재화 및 서비스 이용 차별:
장애를 이유로 상품, 서비스, 시설 이용 등을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이동 차별:
장애를 이유로 대중교통, 공공 시설 등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의사소통 차별:
장애를 이유로 정보 접근이나 의사소통에 차별을 받는 경우입니다. 

사회 활동 차별:
장애를 이유로 정치, 문화, 스포츠 등 사회 활동 참여에 차별을 받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차별 권리구제 방안

1. 행정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에 대해 진정을 접수하면 조사 후 시정 권고, 합의·조정, 구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인권상담 → 진정접수 → 사건조사 → 위원회 결정 → 당사자 통보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31 (휴대폰: 051-1331), 평일 09:00~18:00


법무부 진정

차별이 심각한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하여 시정명령, 원상회복 등의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3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민사소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차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형사소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

차별행위가 악의적·지속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3. 기타 구제수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차별 피해 발생 시 조사 및 법률 지원 요청 가능


장애인 관련 시민단체

인권 침해 상담, 법률 자문, 공익 소송 지원


4.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내용

장애를 이유로 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 금지

차별 금지 영역: 고용, 교육, 재화·서비스 제공, 시설물 이용, 이동·교통, 정보접근, 문화·예술·체육, 행정·사법 절차, 모·부성권, 가정·복지시설, 건강권, 폭력 금지, 여성·아동·정신장애인 차별 금지 등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도구·서비스 제공